⊙여성가족부공고제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hh5757@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ㅇ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