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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6. ~ 2024. 9. 26.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in2jin@korea.kr | 조회수 : 22,58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안 제37조제3항 개정)

 

 

  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바목 개정)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신고포상금 관련) jin2jin@korea.kr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신고포상금 관련) 044-202-2491,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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