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