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0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함
(제명 변경)
나.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함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개정)
다. 법률 제2조제1의4호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를「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기준을
준용하여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라.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요청한 경우 출입항 신고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함
(안 제3조의2 신설)
마.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설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표5]~[별표8]을 신설함(안 제16조~18조 신설)
사. 법 제31조~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의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제20조 신설)
아. 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명령, 제출, 검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1조~제23조 신설)
자. 법 제37조에 따라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사항을 정함
(안 제24조 신설)
차. 법 제39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할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용·작업중지 조치 절차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5조~제28조 신설)
카. 법 제40조~제42조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시 어선소유자의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중지 조치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9조~제33조 신설)
타. 법 제43조에 따라 어선원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및 재해 발생 보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34~제3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onwoo1@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389)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