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1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를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