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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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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4. 9. 10. 22:56 제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
    저는 이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심사품질관리팀의 분장 사무를 기획조정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식용을 통제할려는것으로 보이므로
    저는 이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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