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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6. ~ 2024. 9. 1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454 | 팩스번호 : 043-719-1450 | heavenwatch@korea.kr | 조회수 : 10,61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0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체받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심사품질관리팀의 분장 사무를 기획조정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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