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공공윤리정책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공공혁신기획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