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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9. ~ 2024. 10. 21. (잔여일 : 34일)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74 | 팩스번호 : 044-200-5258 | kguks@korea.kr | 조회수 : 3,1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3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

 

률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안 제2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는데, 공표 방법·내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협회의 설립인가 등(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이 가능한 기관 등 외에 해양레저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교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협회 설립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guks@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4,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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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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