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3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
률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안 제2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는데, 공표 방법·내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협회의 설립인가 등(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이 가능한 기관 등 외에 해양레저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교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협회 설립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guks@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4,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