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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4. 10. 12. 21:12 제출
    나.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낚시산업, 마리나산업, 
    수상·수중...
    (제정안)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관련 산업 
    
    의견: 현행 낚시산업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ㅣ른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외에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규칙상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제정안 제1호의 낚시산업외에 낚시산업에 유어장의 낚시터를 포함하고 있어 제외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정안) 2. 마리나산업:「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 보관·계류, 정비 등 관련 산업 
    
    의견: 마리나법에서도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및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제조 및 교육에 사항이 있는데, 해양레저산업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수상레저활동 지원사업과 관련 산업
    
    의견: 상기 1 및 2의 의견과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법에서 이미 교육 및 안전검사 관련 사항이 해당 수상레저산업에 일환으로 자리잡고 잇습니다.
    
    
    
    추가의견: 현행 해양레저관광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관광잠수함 포함)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으나(제정안 제2조제1호 참조), 이에 대한 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최 O O | 2024. 10. 12. 21:12 제출
    마.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안 제6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
    의견: 각각 개별사업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포함할 필요가 잇음
    
    마리나선박, 낚시, 유도선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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