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관련 산업
의견: 현행 낚시산업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ㅣ른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외에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규칙상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제정안 제1호의 낚시산업외에 낚시산업에 유어장의 낚시터를 포함하고 있어 제외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정안) 2. 마리나산업:「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 보관·계류, 정비 등 관련 산업
의견: 마리나법에서도 제32조의2(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및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제조 및 교육에 사항이 있는데, 해양레저산업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수상레저활동 지원사업과 관련 산업
의견: 상기 1 및 2의 의견과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법에서 이미 교육 및 안전검사 관련 사항이 해당 수상레저산업에 일환으로 자리잡고 잇습니다.
추가의견: 현행 해양레저관광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관광잠수함 포함)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으나(제정안 제2조제1호 참조), 이에 대한 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