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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9. ~ 2024. 10. 21. (잔여일 : 33일)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74 | 팩스번호 : 044-200-5258 | kguks@korea.kr | 조회수 : 3,37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2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안 제2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유람선, 관광잠수함을 이용한 활동,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말함

 

나.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낚시산업, 마리나산업,

 

수상·수중레저산업, 어촌관광활동 관련 산업, 크루즈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산업의 종류를 규정함

 

 

다.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4조)

 

1)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의 확산·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등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함

 

 

라.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시행 등(안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안 제6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말함

 

 

바.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안 제7조)

 

1)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에는 해양관광산업 사업체 현황, 사업체 고용현황, 사업 활동 현황, 해양관광 정책수요 등을

 

   포함

 

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방법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조사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8조)

 

1) 해양레저관광 분석에 필요한 기술수준과 전문성 보유, 박사급 전문인력 확보, 조사·연구·평가 등의 수행실적 보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재정능력 등을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

 

 

2)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사.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안 제9조)

 

 

1)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guks@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4,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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