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19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90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심사 신청 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신약 허가·심사 절차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yoonjy819@korea.kr
- 팩스 : 043-71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