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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2. ~ 2024. 10. 22. (잔여일 : 34일)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28 | 팩스번호 : 044-201-6934 | hmnm@me.go.kr | 조회수 : 3,352회  

⊙환경부공고제2024-58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고 타법 등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 현재 제작ㆍ판매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마련

 

 

나. 정기검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 확보

 

 

○ 지정정비사업자의 매연포집시설 사용방법 명확화(안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구체화(안 별표 22 제2호)

 

 

다. 타법* 등과 연계하여 조문 현행화

 

 

○ 매연 포집시설의 관리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명칭 정비(안 별표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12

 

 

○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장면 촬영 방법 및 자격요건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24 제2호 및 제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의3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수검기간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안 별표 25 제9호가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제9조제2항(입법예고 : ‘24.7.26 ~ 9.4)

 

 

○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외 대상인 소방용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26 제1호가목4))

 

 

*「소방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hmnm@me.go.kr

 

 

- 팩스 : (044) 201 - 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8, 팩스 (044) 201 - 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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