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7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첫 화면에 표시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휴게·일
반 음식점에서 전자매체 형태의 메뉴판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창으로 원산지 정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가독성
향상 및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방법(표시 위치) 명확화(안 별표 3제2호가목)
1) 전자매체에 원산지 정보를 별도의 창을 통해 표시할 경우 별도의 창 위치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표시하도록 규정
* 배달음식점의 경우 배달앱에 게시된 ①다수의 메뉴 또는 가격표시마다 별도의 창 위치를 반복 표기해야 하는
애로사항 및 ②별도 창의 위치에 대한 가독성 문제 발생
2) 전자매체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창 위치는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ㆍ위ㆍ아래에” 표시하도록 개정
나.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공통적 표시 방법 예시 변경 등(안 별표 4제1호다목 및 바목)
1) 공통적 원산지표시 방법에 부합하는 예시로 변경 및 추가 신설
* (現)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改) 설렁탕(우사골: 국내산 한우)
다. 영업소 내의 전자매체를 통한 원산지표시 기준 마련(안 별표 4제2호가목)
1) 휴게ㆍ일반 음식점 내부의 메뉴판을 전자매체(태블릿 PC 등)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위치, 크기 등) 마련
* (現) 음식명 옆 또는 아래에 표시 (改) 음식명 옆·위·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
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적용 대상품목 현행화
(안 별표 4제3호마목)
* (現) 15개 품목(넙치 참돔 등) (改) 20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축산위생품질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전자우편 : rladlfgh@korea.kr(김일호), kdy7412@korea.kr(김동영)
- 팩스 : 044-868-9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전화 044-201-2277, 2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