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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2. ~ 2024. 10. 22. (잔여일 : 34일)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8066 | kwon7125@korea.kr | 조회수 : 2,1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대응을 위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확대하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31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의

 

공시가격 요건을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31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kwon7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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