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설날ㆍ추석과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