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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2. ~ 2024. 10. 22. (잔여일 : 34일)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3 | 팩스번호 : 044-215-8073 | njh90@korea.kr | 조회수 : 1,95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건축물 및 구축물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제한 요건 예외 인정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금리요건에 대한 예외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포함하여 소액생계비대출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건축물 감가상각 내용연수 명확화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도록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njh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jh90@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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