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팩스 (044)215-8066,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