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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2. ~ 2024. 10. 22.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1 | 팩스번호 : 044-215-8063 | gfxm140@korea.kr | 조회수 : 30,22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7년까지

 

적용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사후환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확대함.

 

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사회보험료율 계산에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에 2분의1을 곱한 수로 함.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추징 제외사유 및

 

    중도해지 사유를 추가함.

 

 

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환급대행자에

 

   택시조합을 추가하며, 직접 또는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기간에 대한 일몰이 존재하므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세부 기술

 

   규정은 일몰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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