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7년까지
적용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사후환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확대함.
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사회보험료율 계산에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에 2분의1을 곱한 수로 함.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추징 제외사유 및
중도해지 사유를 추가함.
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환급대행자에
택시조합을 추가하며, 직접 또는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기간에 대한 일몰이 존재하므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세부 기술
규정은 일몰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