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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2. ~ 2024. 10. 22. (잔여일 : 34일)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2 | 팩스번호 : 044-215-8066 | 1shyeon@korea.kr | 조회수 : 2,56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년 연장하는 한편,

 

  국세청이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지출비용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및 혼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까지 2년 거주요건을 배제함.

 

 

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 등을 통해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팩스 (044)215-8066,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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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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