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
나.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안 제4조의3)
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사유 규정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4조의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라.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을 규정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보험개발심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전자우편: yaismylife@korea.kr
- 팩스: 0505 - 005 - 1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전화 044-200-8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