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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2. ~ 2024. 10. 4. (잔여일 : 16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개발심사과 )   전화번호 : 044-200-8666 | yaismylife@korea.kr | 조회수 : 2,00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1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

 

 

나. 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안 제4조의3)

 

보험업법 위임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사유 규정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4조의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체신관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라. 권한의 위임(안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을 규정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보험개발심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 전자우편: yaismylife@korea.kr

 

 

- 팩스: 0505 - 005 - 1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전화 044-200-8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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