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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0. ~ 2024. 10. 2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809 | jyj252828@korea.kr | 조회수 : 33,12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1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 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

 

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 시행령 목적

 

 

나.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및 절차(제2조~제5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협의서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함

 

 

다.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심의,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제6조~제1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구성, 관계 행정기관의 장,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간 등 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방법,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생략 기준,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재청취 기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제13조~제19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 평가서 전문검토기관, 의견통보기간 및 이의신청, 재협의 대상, 해양환경보전방안

 

   내용 및 검토, 협의의견 관리대장 작성 예외 대상

 

 

마. 평가서 작성 대행,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대행자 선정 사업(제20조~제2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분리 대상,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바. 정보지원시스템, 전문인력 양성기관(제23조~제24조)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서류

 

 

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제25조~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사항,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

 

 

아.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 과태료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yj252828@korea.kr, bella041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09, 613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809, 6137)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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