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및 자동차제원표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