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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0. ~ 2024. 10. 21. (잔여일 : 33일)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0 | 팩스번호 : 044-201-5584 | shs10400@korea.kr | 조회수 : 3,17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및 자동차제원표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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