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98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8] 제1호 주 제10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자 함(안 부칙 제1조 개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0.21.(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