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3. ~ 2024. 10.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2-3704-0517 | 팩스번호 : 02-3704-0519 | dasan123@korea.kr | 조회수 : 54,24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36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연도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

 

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와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하

 

는 등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인 카지

 

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여유분을 사행산업 건전 발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

 

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

 

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9482호)」개정(2023.6.20.)에

 

따른 관련 조문의 문구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 변경(안 제2조 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건전화 평가 등에 대한 유병률 반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하여 연도별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분과별 위원회 개편(안 제4조 제1항)

 

사행산업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ㆍ연구ㆍ홍

 

보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현행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함

 

 

다.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주기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가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 변경(안 별표)

 

현재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조정 시 외국인 카지노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외국인 카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여유분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

 

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dasan123@korea.kr

 

 

- 팩스 : 02-3704-05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전화 (02) 3704 - 0517, 팩스 02-3704-

 

0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