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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3. ~ 2024. 10.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pjk0428@korea.kr | 조회수 : 35,77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임차인이 혼인·이혼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잔여가구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임차인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퇴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치료·요양 등을 위해 사회보장시설에 입소하여 퇴거하는 경우 잔여가구원은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

 

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pjk0428@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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