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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9. ~ 2024. 10. 30. (잔여일 : 40일)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247 | 팩스번호 : 032-835-2846 | asura0924@korea.kr | 조회수 : 1,42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8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인 등의 수난구호 활동으로 발생한 조업 손실을 보전하고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 기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2)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출동 수당을 최저임금의 일급 기준에서 선원 최저임금 일급 기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원 최저임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상향하여 민간해양구조

 

참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sura0924@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247 / 2447,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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