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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3. ~ 2024. 9. 27. (잔여일 : 4일)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79 | 팩스번호 : 044-201-5588 | lee1003@korea.kr | 조회수 : 28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4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요청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 배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관광

 

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도로점용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안 제22조의2 신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관광도로의 지정 및 관광도로정보체계(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신설)

 

1) 도로관리청이 작성ㆍ제출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관광도로에 속하는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관광도로 주변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지역자원 현황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관광도로명, 기점, 종점 및 위치 등

 

   관광도로에 관한 정보,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도로의 경관 등 관광도로와 연관된 관광정보 등으로 정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기준(안 제58조제2항제5호 신설)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도로관리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 전화 : 044-201-3879, 3384, 3917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및 도로관리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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