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3. ~ 2024. 11. 4. 마감
  •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번호 : 02-748-6851 | 팩스번호 : 02-748-6680 | jhyim1124@korea.kr | 조회수 : 25,689회  

⊙국방부공고제2024-304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제200021호, ’24. 1. 16. 공포, ’25. 1. 17. 시행)됨

 

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질병의 종류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등으로 정하고,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출근ㆍ퇴근 경로 등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선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 조항 신설 (안 제3조의2)

 

-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질병의 종류를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규정함

 

 

나. 건강손상자녀 출산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인자 조항 신설 (안 제45조의2, 안 별표8)

 

- 건강손상자녀 출산 위험성이 있는 유해인자를 화학적, 약물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 그밖에 보건·의료기관의

 

자문을 통해 고시하는 유해인자로 규정함

 

 

다. 건강손상자녀 장해의 정도 조항 신설 (안 제45조의3)

 

- 건강손상자녀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해의 등급 기준에 관하여 상이연금등급 결정 기준(영 제31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라.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별도 추가 심의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안 제24조)

 

- 현재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수술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불승인되는 경우가 없어, 심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재요양 대상에서 제외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도모

 

 

마.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기준 구체화

 

    (안 별표2)

 

- 출퇴근 경로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일탈·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기준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jhyim1124@korea.kr

 

 

- 팩스 : 02-748-6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전화 (02) 748 - 6851, 팩스 (02) 748-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