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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4. ~ 2024. 11. 4.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과 )   전화번호 : 044-215-8725 | 팩스번호 : 044-215-8114 | onion2@korea.kr | 조회수 : 28,81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에 출자에의 42억9천만 특별인출권 출자

 

나.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에의 4,034만유로 출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onion2@korea.kr

 

- 팩스: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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