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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4. ~ 2024. 10. 2. 마감
  •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903 | 팩스번호 : 042-481-4907 | ahnh112@korea.kr | 조회수 : 9,753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6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국가유산청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11. 1.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전담관 등(안 제2조의2 신설)

 

- 문화유산전담관은 3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 지정하며,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나. 역사문화환경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안 제7조의3 신설)

 

-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함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관람 지원시설 등의 설치·정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에 따른 주택수리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정함

 

-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ahnh112@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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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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