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7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발전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설비로 대표적인 분산전원
에 해당함.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중이나, 발전기 대형화 추
세에 따라 사실상 발전사업이 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전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 취지의 분산전원에 부합하도록 자가용전기설
비의 외부거래 비율 개선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가용전기설비의 전력시장 거래 가능 전력량을 연간 총 발전량의 50%에서 30%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ksmkye@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07,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
ksmky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