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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3. ~ 2024. 10.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3752 | 팩스번호 : 044-202-1977 | lios2000@korea.kr | 조회수 : 52,04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65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통계등록부 요청 및 수집 필요 데이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통계법」 개정(법률 제19543호, 2024.1.19. 시행)에 따라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통계등록부 명시

 

 

나. 장애인일자리, 에너지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

 

 

- 전자우편 : lios2000@korea.kr

 

 

- 팩스 : 044-202-197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평가과(전화 044-202-3752, 팩스 044-202-1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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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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