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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13. ~ 2024. 10. 2.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mprosecutor@police.go.kr | 조회수 : 23,573회  

⊙ 경찰청공고 제2024-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제19745호, 2023. 10. 24. 공

 

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 및 등록 기준 절차,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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