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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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30. 14:04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요양보호사 수급이 균형을 잃은 상태로 현 2.3:1인 상태에서도 요양보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요양보호사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 비율을 지키지 못할 시에 발생하는 감산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수급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요양보호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케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현장은 요양보호사들의 고령화와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면 일이 많다며 최소한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설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추가인력 가산으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직을 예상하며 서비스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하고 잘못된 것을 교육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시설의 관리자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요ㅑㅇ봏사 수급 및 관리가 제일 힘들다고들 합니다.
    법 개정의 취지와 방향은 이해는 하겠지만, 현재는 현장의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방향이라 생각되니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행시기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에게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어 저도 입법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이 입소 하여야 하는 시설이오니 이론이 아닌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에 맞는 결과를 내주시기바랍니다.  
    
    
    
    
    
      
  • 나 O O | 2024. 10. 30. 13:00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서비스 목적을 위한 방향성은 맞으나
    실직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가 아직 많이 미비하다 봅니다
    고용시장에서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과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해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력 확보해라 그렇지 못하면 기관에서 감당해라인데.
    현 상황 파악과 예견되는 어려움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거친후 대안역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현장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급이 안정되게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개선점에 반대하며 다시 조사연구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정 O O | 2024. 10. 30. 11:01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반대합니다! 요양보호사 수요 공급 먼저 해결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의 2.3:1 맞추는 것도 힘들며 서비스질에 대해 눈감고 참고 인내하며 양 수급을 위해 매일 요양사 눈치 보며 그들이 원하는데로 맞추어 가며 생활 합니다. 
    부모님 보다 곧 닥쳐올 나의 미래 이기에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나 혼자 할 수 없으며 요양사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대해 동감 입니다. 제발 부디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수급 조절을 부탁드리옵니다. 이렇게 현장의 현실과 떨어진 정책 실행 된다면 내년이면 수요 공급이 더 어려워지므로 질은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질관리 요구 하는 곳 보다 조금 더 편한 곳 즉 어르신이 안인 요양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설로 옮겨 다니는 양상은 더 심화되어 운영자들은 현재보다 더 질 관리보다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양 체우기 바쁠 것 입니다. 가감산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시 던가 2.1:1 시기를 더 늦추어 수요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 주시던 가 부디 부디 부탁 드립니다. 케어를 받아야 할 분이 면접을 와도 눈감고 뽑아야 하는 현실 입니다. 질관리 하며 조금만 천천히 다지며 한계단 한계단 발전하고 올라가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김 O O | 2024. 10. 29. 22:52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입법의견 반대 합니다
    1.인력배치기준을 2.1: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 인력배치기준을 표시해주면 8:1이 됩니다
    1명의 요양보호사가 8명~10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현실임에도 표기를
    이리하니 모든 이용자가 오해합니다
    2 실제 인력배치기준이 일을 할수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인력을 더 고용할수밖에 없고 이때 인건비의. 80%지원을 하면서
    가산금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20%감산입니다
    
  • 김 O O | 2024. 10. 29. 20:05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장기요양 시설에서 근무 하는 종사자 입니다.
    1)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 기준 상의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근로관계 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보다
    높은 인력 수준의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개정 필요
    2) 이에,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의견->현실적으로 현재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2.3:1도 맞추기 힘들현실입니다.먼저 질높은 요양보호사 인력화보가 우선이기에 반대입니다.
    3)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이 배치되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의견->현재 요양보호사 부족과 함께 평균연력이 높아지고 있는데(현재 저희 요양시설 60대후반에서 70대 중반) 종사자 비율과 가산만 없애지말고 국가차원에서 교육(어린이집및 유치원)과 비슷한 급여와 복지지원이 필요함
    결론)현장의 현실과 다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질높은 서비스가 아닌 질낮은 서비스 예상됨.
    원초적인 예산확보와 질높은 요양보호사 인원확보가 필요함.
    보여주기식 개정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은 시행규칙 개정이 절실히 필요함 
    
    
  • 채 O O | 2024. 10. 29. 16:55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장기요양 시설에서 근무 하는 종사자 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대한 현실적 이해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은 앞으로 시설 운영은 물론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얼마 만큼의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요양원에서는 60인 정원 한 층에 12명의 어르신이 계시며, 필수 요양보호사 인력은 26명이나 3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입니다.
    주간 요양보호사 3명이 연차 대체 인원으로 근무하나, 장기근속 종사자가 많은 관계로 연차 커버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산 인력을 없이는 어르신 케어에 집중 할 수 없습니다. 
    가산 인력 없이 2.1대1로 인력 구성을 하는 경우 4명의 인력을 시설에서 급여 및 4대보험, 퇴직연금 까지 모두 부담하며 운영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수급자의 특성의 변화 및 다양성, 수급자 보호자의 질 높은 케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1대1의 고정 필수 인력을 유지 하면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수급자의 증가로 시설에서의 서비스의 다양화, 종사자의 연차 및 휴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직원 배치에 대한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상적 서비스가 얼마 만큼 실천 되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인지 하지 못하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또한 복지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처우 개선 없이 고정된 인력 배치로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이 배치 되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 를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과연 합리적이고 전문적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방안으로 실현 가능할 지도 의문 입니다.
    사회복지의 현장의 현실도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이해도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고 생각 됩니다.
    보다 현실적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입니다.
    
  • 권 O O | 2024. 10. 29. 15:40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절대반대입니다.  반대!!!!!!
    어르신 케어의 질향상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진 겁니까?. 
    
    단순하게 인력을 늘리려면 인력수급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날짜를 정해놓고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또는 가능해보인다고 해서 휴먼서비스가 답이 정해져서 나오던가요?
    
    현재도 노노케어에 
    외국인요양보호사는 누가 딱 봐도 문제점(사람도부족하고 말도안통하고 도망가는도보도 나오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장롱면허 국내 요양보호사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일은 험하고 급여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급여를 많이 주는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수가개선을 통해 부족함없는 수가를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봉에 케어, 평가, 사례관리등 고급실무를  소화해 내도록 요구 하면서 급여는 낮기 때문에 구인난이 생기는게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이런데 인력이 모자라 2.1:1에서 2.3:1로 돌아가거나 2.3:!을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경우 부담은 기관 책임이지 않습니까? 
    
    또한 입사하고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존 직원들과 싸우고 못다니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오래 근무도 안하고 돌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출근하기를 오래 기다리다가 1-2일 나오고 그만두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기관이 책임을 다했다고 이들이 계속 근무를 하겠습니까? .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횟수를 차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협회나 서비스제공기관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어르신의 질도 향상되고 기관들도 숨통이 열리는 입법안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 신 O O | 2024. 10. 29. 15:29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현재 요양보호사 부족 및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인력 가산 및 정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면 자연스럽게 인력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지원 없이 단순히 인력을 더 쓰라는 요구는 비영리기관 운영자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없이 인력만 추가하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요양시설 운영자들은 이미 급여 상승,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여건이 부족해 실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산제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단순히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 운영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4. 10. 29. 10:16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정말 말이안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반대입니다
    지금현재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고 구인난이 심해지고있는추세이며
    요양보호사처우또한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어르신에게질향상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리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그에따른 사업주에게 인력가산 및 지원이 먼저일거라고 생각이듭니다
    
    처우개선이되고, 사업주에대한 지원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인력난이 해결될거라보며 갑자기 인력만더쓰라고하시면 운영자입장에서는 난처합니다. 비영리기관인데 지원도없이 인력만더써라 이것도어이가없습니다 정부가 뭘 지원해줫다고 이제와서더쓰라마라입니까;
    
    급여도 매년올라가고 4대보험,퇴직금까지 솔직히운영하기에 어려움이많습니다 인력을더쓰고싶어도 돈이없어못씁니다
    
    사업주에대한지원을더 해주시고 인력을써라 해주셔야지 앞뒤없이 인력만더써라 하는건 무슨여기가북한입니까
    
    어르신들에게 인력배치를 하여 질향상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싶은 정부의뜻은 잘 알겟지만 앞뒤없이 쓰라만하는경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 조 O O | 2024. 10. 28. 23:38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완전반대합니다
    현재도 요양보호사 채용이 안돼서 구인난에
    난리인데 이건 운영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완전 탁상공론의 극치다
    지금도 요양사 인원 많은날은 앉아서 놀고 수다 떨고 하는구만
    요양사는 인원많아서 쉬고 주방은 바빠서 힘들어 하는데
    요양보호사는
    3대1 /2.5대1/ 2.3대1 / 2.1대1
    다음엔 1대1로 하시죠 수가제대로 계산해서
    좀 적당히 합시다
    운영자가있어야 근로자도 있는거지 
    좀 생각을 하면서 현장의견도 들으면서 입법을 합시다
  • 신 O O | 2024. 10. 28. 22:20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인력배치기준상 추가 인력은 필수이며.
    
    
    요양원 수가는 인상되어야하며
    
    
    본인부담률은 줄어들어야 함
  • 김 O O | 2024. 10. 28. 17:25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반대합니다.
  • 곽 O O | 2024. 10. 24. 16:53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저는 충북 영동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2008년부터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시골에 위치하여 요양보호사 구인이 매우 어렵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을 못한다고 들 난리들입니다.
    
    첫째, 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너무 난이도가 차이가 나니 다들 재가만 하려고 합니다.
            케어를 얼거수 일투족 받아야 하는 시설 어르신들의 돌보는 일과 왠만큼 가능하신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재가와 업무가중도가 다른데 
            누가 요양원에 와서 일 하려고 합니까?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가와 재가 요양보호사 수가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요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들은 어르신도 많지만 직원이 많아서 업무분담이 되고  일을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지만.
             3분의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하루 24시간근무, 이틀 휴무로 돌려야 하지만,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연차라든지 줄수가 없는 구조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기준들을 맞추라고 하지만  공생의 경우 결코 맞출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장이 땜빵을 다 한다든지 간호사도 요양보호사 일을 해야 한다든지... 방법을 없습니다.
        
            이런 공생 시스템을 갖고 노인요양시설들과 경쟁력에서 턱없이 떨어지는데 어떤 어르신의 가족분들이 서비스가 떨어지고   직원분들  또한 너무 업무가 과중한데 누가 이걸 감당하며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생활가정의 장점인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케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사업을 하는 공생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16녀년을 이끌어 왔는데... ...
            제가 요양보호사라도 주말에  간호사 시설장도 없이  한분의 요양보호사가 9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시설에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공생의 구조상 가산을 턱없이 쓸수도 없고  노인요양시설만 인력을 계속 추가 해 주고 노인공생은 운영을 점점 어렵게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모든
            원장님들의 마음인것도 같습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는 알지만 너무 어려워 용기내어 의견을 내어봅니다.
  • 유 O O | 2024. 10. 23. 16:26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질 높은 돌봄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1대1의 비율로 요양보호사 가산을 전면 폐지하는것은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미 가산을 받고 운영중인 기관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퇴사 시켜야 하고 각각의 기관 사정에 따라 2.1대1의 비율보다 높게나 낮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마련되지 않는다는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는 각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기관이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가산제도를 폐지 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위해선 요양보사뿐만이 아닌  조리사(원),간호(조무사)의 인력 배치기준을 상향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10. 19. 17:06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1롤 인력 배치기준을 향상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상 이직율이 높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여유분의 인력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결국 운영자가 인건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고스란히 운영자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하는을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가산제도를 기존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0. 18. 09:24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2.3명당 1명도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가를 높여 요양보호사 월급을 타 직종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때는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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