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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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O O | 2024. 10. 24. 16:53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저는 충북 영동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2008년부터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시골에 위치하여 요양보호사 구인이 매우 어렵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을 못한다고 들 난리들입니다.
    
    첫째, 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너무 난이도가 차이가 나니 다들 재가만 하려고 합니다.
            케어를 얼거수 일투족 받아야 하는 시설 어르신들의 돌보는 일과 왠만큼 가능하신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재가와 업무가중도가 다른데 
            누가 요양원에 와서 일 하려고 합니까?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수가와 재가 요양보호사 수가가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요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들은 어르신도 많지만 직원이 많아서 업무분담이 되고  일을 여럿이 같이 할 수 있지만.
             3분의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하루 24시간근무, 이틀 휴무로 돌려야 하지만,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연차라든지 줄수가 없는 구조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기준들을 맞추라고 하지만  공생의 경우 결코 맞출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장이 땜빵을 다 한다든지 간호사도 요양보호사 일을 해야 한다든지... 방법을 없습니다.
        
            이런 공생 시스템을 갖고 노인요양시설들과 경쟁력에서 턱없이 떨어지는데 어떤 어르신의 가족분들이 서비스가 떨어지고   직원분들  또한 너무 업무가 과중한데 누가 이걸 감당하며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생활가정의 장점인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케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사업을 하는 공생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돈을 들여 건물을 짓고 16녀년을 이끌어 왔는데... ...
            제가 요양보호사라도 주말에  간호사 시설장도 없이  한분의 요양보호사가 9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시설에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공생의 구조상 가산을 턱없이 쓸수도 없고  노인요양시설만 인력을 계속 추가 해 주고 노인공생은 운영을 점점 어렵게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는 서운한 마음이 모든
            원장님들의 마음인것도 같습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는 알지만 너무 어려워 용기내어 의견을 내어봅니다.
  • 유 O O | 2024. 10. 23. 16:26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질 높은 돌봄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1대1의 비율로 요양보호사 가산을 전면 폐지하는것은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미 가산을 받고 운영중인 기관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퇴사 시켜야 하고 각각의 기관 사정에 따라 2.1대1의 비율보다 높게나 낮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마련되지 않는다는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는 각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기관이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가산제도를 폐지 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위해선 요양보사뿐만이 아닌  조리사(원),간호(조무사)의 인력 배치기준을 상향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10. 19. 17:06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1롤 인력 배치기준을 향상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상 이직율이 높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여유분의 인력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결국 운영자가 인건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고스란히 운영자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하는을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가산제도를 기존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0. 18. 09:24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2.3명당 1명도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가를 높여 요양보호사 월급을 타 직종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때는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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