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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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10. 19. 17:06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1롤 인력 배치기준을 향상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상 이직율이 높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여유분의 인력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결국 운영자가 인건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고스란히 운영자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하는을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가산제도를 기존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0. 18. 09:24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2.3명당 1명도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가를 높여 요양보호사 월급을 타 직종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때는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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