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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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10. 23. 16:26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질 높은 돌봄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1대1의 비율로 요양보호사 가산을 전면 폐지하는것은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미 가산을 받고 운영중인 기관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원을 퇴사 시켜야 하고 각각의 기관 사정에 따라 2.1대1의 비율보다 높게나 낮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마련되지 않는다는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는 각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기관이 어느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가산제도를 폐지 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위해선 요양보사뿐만이 아닌  조리사(원),간호(조무사)의 인력 배치기준을 상향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4. 10. 19. 17:06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1롤 인력 배치기준을 향상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상 이직율이 높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여유분의 인력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결국 운영자가 인건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고스란히 운영자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하는을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가산제도를 기존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4. 10. 18. 09:24 제출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2.3명당 1명도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가를 높여 요양보호사 월급을 타 직종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때는 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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