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1롤 인력 배치기준을 향상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특성상 이직율이 높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여유분의 인력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때 결국 운영자가 인건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고스란히 운영자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생하는을 생각한다면 복지부는 가산제도를 기존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안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1) 현행 노인복지법 ...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2.3명당 1명도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가를 높여 요양보호사 월급을 타 직종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때는 찬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