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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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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9. 21. 00:0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주택가격 산정 방법 변경에 반대 합니다
  • 박 O O | 2024. 9. 20. 20:0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보증금을 150%에서 126%로 강제로 내려버리면 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영세빌라다주택자들은 정말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전세사기친 놈들은 단호히 처벌하시되 대다수 선한 영세임대인들은 살려주세요. 오늘도 죽고싶은 맘을 다잡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정말 지옥 같습니다.
  • 정 O O | 2024. 9. 20. 19:4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멀쩡한 건물들도 역전세로 파산으로 내몰 개악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받지못해 임대인은 전세사기범으로 깜빵에 갈것이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
    그 건물에 살던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보증금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올겁니다
    
    결국 과도한 규제강화로 정부가 전세사기범을 유발하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9. 20. 18: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을 더욱 옥죄는 본 시행령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기에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에 모자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주로 가입 및 비용을 부담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과 달리,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여 보증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기존 시행령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유예기간 적용이 있었으나 금번에는 그러한 부분마저 없어진 것으로 볼 때,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화시키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해당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됨으로써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임대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5% 인상률에 묶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세입자 유치를 위해 항상 좋은 집을 공급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고 한 만큼, 시행령 철회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것이 아닌 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 O O | 2024. 9. 20. 16:2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실무와 너무 동떨어진 법입니다
  • 노 O O | 2024. 9. 20. 16:1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계속 법이 바뀌면서 혼란을 주고  기존것도 이행하기 힘든대  더 힘들게 법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이 되게 해야지요  임대인은 점점 수렁에 빠트리네요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강화로   월세가 늘어날것이고  월세내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임차인들은 점점 소득이 없어질것이며
    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보증금 돌려주기도 힘들어 질거구요    임대인 욕하는 댓글 많던데  그냥 정치적싸움, 임대 임차인 갈라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어느한쪽이 아닌 둘다 힘들어지는데  이런건 왜 만들어서 불란을 일으키는지 ~~~ ㅉㅉㅉ
    아무튼 반대입니다
  • 강 O O | 2024. 9. 20. 16:1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의무가입 입법 전에 기존에 등록한 물건들은,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기 조차 어렵다는거 알긴 하나요? 
    임대 등록하면 혜택 준다고 주택 매입 자금 저리로 기금대출까지 해줘가며 서민들 홀려 임대사업자 만들었잖아요!
    
    보증보험 가입 기준 때문에 임대차계약 갱신 때마다 없는 돈 끌어다 일부 상환하고, 다음 갱신 때 또 일부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는거 아세요?
    
    당시 기준대로 기금대출 해줘놓고 매년 대출을 갚으라니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너무 힘겹습니다!
    
    거짓 사탕 발림으로 8년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리해놓고, 매년 감당 못할 폭탄을 연이어 던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등록 당시에는 없던, 사업자에게 불리한 법들을 소급 적용 해놓아서, 더이상 못버티겠는데 임대등록 말소 조차 금지하면 어떻게 8년을 버팁니까?
    
    이젠 임대사업자 의무가입 임대보증 마저 강화하겠다고요?
    
    임대차 갱신 돌아올 때마다 '과태료를 낼것인가, 아니면 무리해서라도 보증보험 의무가입 조건을 맞출것인가?'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돈이 덜 드는지를 고민하느라, 머리 빠지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금리로 돈 끌어다가 한채 한채 막고 있어요.
    한채 잘못되면 줄줄이 넘어가 파산으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제발!
    아니면, 수천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말소를 허용해주시던지,
    임대등록 그 순간부터 연이어 숨쉴 곳 없이 꽉 틀어막으면 어찌 살라는 겁니까.
    저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기금대출의 유혹으로 임대사업자가 된 당시의 저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8년간 고통받고 있는, 서민 임대사업자들 숨통이 트일수 있게, 좁다란 퇴로라도 남겨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 현 O O | 2024. 9. 20. 16: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고 있다고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다. 
    가뜩이나 갱신 거절 못해 보증가입 요건  갖추기도 힘든, 소급적용해놓고 말소조차 금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건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차인에게 일부 전가되어 주거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
  • 김 O O | 2024. 9. 20. 15: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비아파트시장은 보증보험  가입제한으로 아시지경이고  아파트전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KB시세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4. 9. 20. 15:5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가혹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국민이고 임차인 문제 발생하면 죽일놈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이 O O | 2024. 9. 20. 15:3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요율 강화는 임대인에게 너무 부당한 법입니다.실거래가와도 괴리가 큰대 가입 요율까지 규제하고강화 한다는것은 주택임대시장을 나락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임대사업자 시작할때는 없던 법을 소급 적용하고 강제 가입시키고 보증료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보험은 없어져야 마땅하나 전세사기 보완책으로 내세운 법이니 임차인이 보험수익자이니 수익자 가입원칙을 준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고 보험 가입요율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할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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