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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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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10. 8. 06:4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극히 극소수 사건 때문에 왜 절대다수의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또 규제를 전가하는군요. 국가에서 정하여 자격을 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문제라면 그 잘못을 보완하고 악의 가지고 감평을 한 해당 감정평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모한 이들도 강력 처벌해야겠지요.
    그리고 보증금반환을 위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할 수 있게 자진말소도 허용되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제도는 세금 부과 등에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지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하지 못 합니다. 기술의 발달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bigdata 와 컴퓨팅 기술 등을 통해 충분히 시세를 도출해 낼 수 있는데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변명일 뿐이라고 봅니다. 기술과 산업은 발달해가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당국은 스스로 자책해야 하며 검증할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여러 시세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국토부의 주먹구구식 해결방안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보다 세밀한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수에게 또 규제를 전가하는 행정편의적 시도는 더 이상 없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공정하지 못한 규제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신 O O | 2024. 10. 7. 23: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는 공감을 하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보증 요건 126% 강화에 대해 적극 반대 합니다.
    
    
    1. 보증요건 강화시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를 전세사기로  가속화 시키는 면이 있어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2. 보증여건 강화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반전세 또는 월세화로 임차인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이는 임차인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3. 아파트에 비해  비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가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 시 부당한 면이 있고 HUG 감평의 경우 시세 반영을 한다고 하나 신뢰하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4.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평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주택의 공시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감평 밖에 없는데 주택수가 여러채의 경우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5. 지금도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건 강화한다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우며, 미 가입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6. 등록 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없애고 의무와 규제만 있는 상황에서 건물 유지관리비용 증가, 대출이자 증가, 세금납부 등의 부담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보증요건을 강화하여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등록 입대사업자 의무화 규제만 지키다 파산하게 됩니다.
  • 강 O O | 2024. 10. 7. 16:0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 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본 시행령은 기 소급 입법된 보증보험제도에 추가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지 적용대상자의 법적 권리, 지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39페이지)에 의하면 “침익적 성격의 법령”인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령입안 심사기준(41~42페이지) 포괄위임 금지원칙: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헌법40조)  국회가 갖는 전문성의 취약점으로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입법(시행령)을 도입하지만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시행령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HUG에게 126% 공시가격에 대한 심사 권한과 감정평가사를 지정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입법 내용이 불명확하면 등록임대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건전한 시민생활을 향유할 수가 없고 법집행자(HUG)의 자의적 취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시스템을 오작동하게하는 것입니다.(법령입안심사기준 39~40페이지)
    
    규제 영향분석서 7페이지 Ⅱ규제의 적정성의 1. 목적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적합성) “실제 시장가격”이라는 단어가 경매 가격인지 평상시의 거래 가격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후 맥락으로 보았을 때 경매 가격에 무게를 두신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적합한 건물 가격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소침해) HUG가 임대인이 동의할 수 없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증이 거절되면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그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대위변제 당하고 일시에 경매에 몰리므로 폭락한 가격에서 매각되고, 선순위 채권을 가진 은행이나 HUG는 소구(recouse)형의 형태로 손해를 만회할 것입니다. 모두가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임대인 거주 집, 사업장 모두 경매로 넘어가 결국에는 파산할 겁니다. 임대인의 대체적인 나이로 보았을 때 이 집안은 더 이상 희망과 기회가 없습니다.
    보증보험 제도 자체가 소급적용이라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시행령으로 또다시 소급 당하고 동의할 수 없는 평가로 파산을 당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례의 원칙 중의 “피해 최소성”에 또다른 대안은 없는지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최소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료를 조정하는 노력을 해서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최소가 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한 위헌) 
    
    (이익형량)
          -	 HUG가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데 HUG는 공익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익도 추구 합니다. 감정평가를 낮게 가져가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HUG와 등록임대사업자와는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법적 권리, 지위를 존중하지 않고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과조치 및 법령 심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여 지금도 빈방의 “우선변제금액”을 부채항목으로 추가하는 위법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임대인 사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급입법을 당하고 위법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추락했을까 라는 탄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HUG에게 재량권을 주게 되면, HUG의 재무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감정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할지 알 수가 없고 HUG의 자의적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	임대보증보험제도의 건전성: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자가 사고가 날 때 대부분 몇천만원~1억정도를 못 맞추어서 사고가 납니다. 나름대로 타이트한 자금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신규계약서를 가지고 HUG에 갔더니 월세를 받을 빈방의 우선변제금액을 부채항목으로 바꾸는 규정을 갑자기 적용하면 별 수없이 사고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했겠습니까? 이춘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연합 신문, 임대보증금 가입 주택 절반”깡통주택”…, 2024, 07, 27)”의 개인등록임대사업자 대위변제 현황표에 2023년 9718억, 2024년 8월까지 9867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2024년의 자료는 HUG가 위법으로 발생시킨 캐이스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수습될 수 있는 국면이었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 포함된 자료이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HUG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그 책임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허그 사장은 대위변제 금액은 결국 70~80%는 회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2023년 09월05일, 헤럴드 경제, 유병태 HUG 사장”전세 보증사고 변곡점 지날 것”) 지금부터는 한국은행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2023. 06. 07, 김예일 외1인 한국신용평가, 4p, “주택보증공사”)에 의하면 22년기준 임대보증금의 보증 잔액이 58조4천억원입니다. 개인 대 법인 비율이 63, 37% 정도이고 보증료율이 약 0.38/2/년으로 계산하면 개인등록임대사업자는 약 700억/년 정도 보증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5년 정도 합해서 계산하면 1조원 정도 됩니다. 사고 당한 분이 소구 당한 자산까지 고려해서 양도세를 포함한 거래세 역시 국가에서 회수하는 이익으로써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미래에 안정된 상태와 종합해서 판단하고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금액의 100% 인정하는 비율을 2026년7월에 90%로 낮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법을 고치는 것은 2차례씩이나 소급 적용 당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적응해 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임대사업자 입맛대로 감정평가 법인 선정한다는 것에 이견
    제가 비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대략 거래가격의 70~85%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85%정도가 가능한 감정평가사를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 이상은 감정평가사들이 양보를 안하려고 합니다. HUG에 감정인정불가 평가 법인 7곳을 공시해 놓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시장이 신뢰가 생명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감정평가법인들은 시장에서 힘을 잃어 갈 것입니다. 어떤 감정평가사가 HUG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싶을까요? 
    최근 대량의 전세 사고가 발생해서 경매시장에 일시적으로 대량의 경매 매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매물이 많아서 거래가격의 반토막이 아니고 25% 수준까지 떨어지는 곳이 속출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85%와 25%의 차가 발생해서 60%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HUG 입장에서 속상하겠지만 이것이 엄밀하게 “전세사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요/공급 법칙에서 경매 매물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몰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사기꾼이 허점을 발견하고 대량의 사기를 친 것입니다. 대량으로 사기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22년 중반부터인데 그때부터 비아파트 전세거래시장은 패닉 상태가 되면서 얼어붙기 시작했었습니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고 관리를 못한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기로 인하여 비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락하고 임대인들의 경매 거래 가격도 폭락한 것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은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 김 O O | 2024. 10. 3. 18: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감정평가액을 예전처럼 인정해줘야 합니다. 안그럼 착한 임대인들 살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4. 10. 3. 17:5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결국 법 시행이 되면 보증보험가입이 줄어들텐데 세입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월세 부담을 증가 시키는것 아닌가요?
    임대사업자들은 결국 경매로 내몰겠다는 건가요? 정말 짜증나고 화납니다. 이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 한 O O | 2024. 9. 30. 18:1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현행부동산 법도 지나친 규제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들어요. 
    특히 비아파트 다가구주택은. 공싯가126%로.   정해저 임차인이 이사오고 싶어도 대출이 안나와. 이사도 못가고. 못오고 합니다 지나친 규제는 국민들이 힘듭니다. 현실을. 아니 두발로 다니면서 국민들 삶을 보고 정책을. 펴세요 다가구 주택 150%  원래대로. 해주고  아니면 정부기 모두 매도를 하세요.  다가구 주택 사는 사람들. 정말. 돈없는 서민들.이 삽니다 허리띠. 졸라매. 60들어. 집장만햇는데. 규제에 규제만 하니 팔고싶어도 살사람이 없어 못팝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로 별도 정책을  펴고 다가구는 다가구에 맞게 정책을  펼처야 합니다 아파트는 돈많은 사람들이  전세도 삽니다 다가구. 사는 사람은 처다도 못봅니다  분리 정책을 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9. 30. 16:5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강제로 공시가격하락,보증회사산정기준126%적용,감정평가액수를 hug연계된회사만사용하는것등등..  노후생활대책용으로 마련한~ 서민사다리 비아파트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성실하고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시행령_개정령안 입법예고_절대!!절대반대합니다** 
  • 윤 O O | 2024. 9. 29. 17:3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부에서 비아파트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첫번째 임무인데 일를 행하지않고 아파트와 같이 일룰적으로 126%적용하여
    선량한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을 전세사기꾼으로 몰아서 파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놀리에 적합한지 묻고싶습니다.
    비아파트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반영키던지 아니면 시장경제에 놀리에 맡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9. 28. 16:3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HUG의 보증보험 규정 변경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위반, 부진정 소급입법 경과조치 위반, 및 법령 심사의무 위반)
    
    2024년초에 HUG에서는 집합건물의 보증금 합계를 도출하는데 그 동안에 안하던 빈방에 “우선변제금액”을 추가 한다고 창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민법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민특법하에 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 HUG,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체가 하나의 체계로서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HUG가 갑자기 규정을 사전통보도 없이 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습법도 엄연한 법입니다. HUG에게는 규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은 오로지 국회나, 행정부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HUG가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재량권 남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등록임대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시민생활을 향유할 수 없고, HUG의 자의적 취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법령입안 심사기준 39~40)
    
    거기다가 현재의 보증보험제도 자체가 소급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지 더욱 엄격하게 법집행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 적용대상자의 법적 권리, 지위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판례가 있습니다. (법령입안 심사기준 37페이지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 12899 판결)
    
    따라서 빈방에 “우선변제금액” 추가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포괄위임금지 규정) 위반 및 부진정소급입법 경과조치 및 법령 심사의무 위반 이어서 이 규정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은 대낮에 남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버젖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2024년 9월 27일자 신문에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주택 절반이상이 깡통주택"이라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발표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비어있는 방의 우선변제금액을 부채에 포함시키는 황당한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동의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 김 O O | 2024. 9. 28. 14:5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9. 27. 09:4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책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파괴적인 급격한 개악은 의도치 않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공시가 150%에서 갑자기 126%로 보증한도를 줄여버리니 정부발 역전세가 창궐하여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졸지에 파산하거나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임차인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126%의 급진성을 인정해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도입했으나, 현재 입법안은 감정평가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 실익도 없는 감평을 누가 굳이 비싼 돈 내고 하겠는가?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150%로 원복하던가 공시지가를 1년에 1번 발표하지 말고 매월 발표하라!  
  • 문 O O | 2024. 9. 26. 23:3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안녕하세요 ?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는 공감을 하나 임대사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임대사업 운영하기 어려워 보증 요건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합니다.
    
    
    1. 보증요건 강화시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사기를 가속화 시키는 면이 있어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2. 보증여건 강화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제도가 없어지게 되고  반전세 또는 월세화로 임차인 주거비 상승을 가겨올수 있습니다.이는 임대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3. 아파트에 비해  비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가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시 부당한면이 있고 허그 감평의 경우 시세 반영을 한다고 하나 신뢰하기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4.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감평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공시가는 낮고 주택가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감평 밖에 없는데 주택수가 여러채의 경우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5. 지금도 요건 맟추기 어려운 상황인데 요건 강화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가입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6. 등록임사자의 혜택은 없애고 의무와 규제만 있는 상황에서 건물유지관리비용 증가,대출이자증가,세금 납부등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보증여건을 강화하게 되면 등록 입사자 의무화 규제만 지키다 파산하게 됩니다. 
  • 박 O O | 2024. 9. 25. 16: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 다세대빌라 소형저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규제 철폐요구』
    
    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공지가격 기준 가입은 불합리 합니다.
    
    공시가 * 126로 낮춰서 HUG?전세대출?기준과?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변경에?따른?빌라?매매와?전세?시세를?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강제로?낮춘?정책?전면?철회해 주세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역전세와 보증보험 가입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이 시세 결정하는데 정부가 보증보험으로 전세가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국가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사기꾼으로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전세보증금 보증 요건 강화가 비정상적인 월세화 가속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하고 있다고 요건을 완화하라는 보고서까지 발간하였고
    
    가뜩이나 갱신 거절 못해 보증가입 요건 갖추기도 힘든, 소급적용해놓고 말소조차 금지하고 있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마저 강화하는건 불합리하다.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 역시 임대사업자를 도탄에 빠드리는 맹탕정책을 당장 멈춰주세요
    
    주택 임대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김 O O | 2024. 9. 25. 01:5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보증보험제도는 성실히 임대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인들에게 강제적으로 의무가입하게 만든 법으로서, 이법의 제정과 시행은 이전 문제인정부시절 충분한 임대인임차인 협의없이 강제소급적용되어, 제도시행이후 끊이지 않은 보증보험사기, 곧 전세사기의 원흉이 되었으며,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HUG라는 공기업을 통해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이었던 원희룡이 당장 폐기해서 임차인들이 시세를 철저히 파악하여 임차권의 권리를 행사하였던 이법 시행이전으로 원위치 하는게 아니라, 더욱더 반 시장적 해석으로 현시세와 전혀 동떨어진 공시지가를 더욱더 엄격히 강제하다보니, 비아파트시장에서는 수많은 임대인의 파산과 기존에 건전했던 전세시장의 급속한 몰락으로 반전세화 월세화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파산했거나 파산위기에 처한 임대인뿐만아니라 임차인역시 전세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작금의 현상태를 야기시켰다. 
    개정법의 시행은 현정권역시 과거정권의 정책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는 실기를 인정하지않고 더욱더 큰 실기로 이어가겠다는 절대적 반시장적정책으로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김용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1902호
    010-2702-3182
    
    
  • 유 O O | 2024. 9. 24. 17:3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를 다 죽일려고합니까?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들 좀 살펴주세요..
    입법 절대반대합니다
  • 이 O O | 2024. 9. 24. 17: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입법반대반대
  • 정 O O | 2024. 9. 24. 14:4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말이지 법이 거꾸로 간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빌라왕 사건 이후로 연일 보도가 나가고 세입자들은 전세를 들어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세입자들은 방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면 보증보험이 장려되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증 보험 요건을 강화해서 보증보험을 못들게 하는게 도대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보증보험을 못드니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고 기존세입자는 불안에 떨거나 나가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것때문에 더욱더 세는 안나가고 결국 분쟁끝에 경매에 넘어가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에서 자처해서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정말 욕나옵니다. 비정상적으로 월세화만 가속시켜서 주거가 불안정해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말소하자니 과태료를 내야하고 진짜 임대사업자가 무슨 사회악입니까? 
    
    
  • 김 O O | 2024. 9. 24. 09:1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이런 입법에 절대 반대한다.
    주택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공시가의 126% (=90%×140%)로 해서 전세사기가 대량 발생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을 전세사기공화국으로 만틀려고 작정을 했네. 임대들인도 망하고 임차인들도 죽여서 결국 임대 시장을 누구에게 넘겨 주겠다는 거냐? 중국인들?
    최소한 주택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임대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1순위로 보증사 선정 감평사를 통한 공시가 산정은 허용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마저 폐지하면 어쩌라는거냐! 
    이렇게 가혹한 악법을 견디고 살아남을 다가구 등록임대업자 과연 몇이나 될지 생각 좀 해라.  
    
  • 윤 O O | 2024. 9. 23. 19: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공시가126임대료 통제규정을 폐지해야합니다. 시세반영이 이나라가 살길입니다
  • 이 O O | 2024. 9. 23. 13:4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의견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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