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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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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4. 10. 30. 16: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개정령(안)의 철회가 필요합니다!!!
    
    왜 매번 이렇게 소급적용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엄연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법이구요. 
    게다가 다른 사업과 달리 의무임대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폐업을 하면서 맘대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 장관이 등록을 권했습니다) 
    단 한 번의 보증금 반환 사고 없이 열심히 성실히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2020년에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자동말소를 시켜버리더군요. 
    진짜로 제 방들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 상승을 시켰다고.
    그리고 방 한 칸짜리 원룸을 주택 하나라고 하면서 한순간에 23개 다주택자로 만들어 버리고서,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든지 아니면 종부세를 내라고 벼랑끝으로 밀더군요. 
    
    그 많은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10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노예계약을 했습니다. 
    10년 등록 전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처음에는 공동담보는 가입 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징역 2년을 살아야 하나 해서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호실당 징역 2년 이라고 해서 46년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과잉 처벌로 징역은 없어졌지만, 과태료가 남아있고, 
    공시가격이 비현실적이라 많은 감평비를 들여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게 2022년입니다. 
    그런데, 10년 등록 후 2년 조금 지난, 지금 시점에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낮추고, 감평기관을 제한하는 등 가입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전세가격을 강제로 정해주네요. 
    
    잘 운영하고 있던 등록임대사업자를 맘대로 말소시키고, 
    결국 다시 노예계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도 소급적용하여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선심쓰듯 감평가를 허용해서 가입하게 만들더니
    이제 또 소급적용하여 가입요건을 강화하다니....
    말도 안되는 126%에 맞춰서 돈을 들이부으라는 얘기인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공시가격이 너무 낮으면 감평을 하라고 하는데, 요즘 비아파트 시장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감평가라고 제대로 나올까요?
    폭발적으로 상승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여전히 낮아지지 않는 대출이자, 보증보험료 
    1년 내내 전전긍긍하고, 퇴실청소를 하러 가고, 도배를 손수 해도 손에 떨어지는 돈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건물을 받아줘야 할 텐데,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나요?
    10년 의무임대기간 지키라고 했으면, 등록 당시의 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 철회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산정기준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4. 10. 30. 15:5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전에는 없었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모든 유형의 주택에 공시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계산하여 규제하게 된다면 비아파트 유형의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가격 이의제기 후 보증공사에서 수용할 경우 보증공사를 통해 의뢰하여 평가받는 주택의 가격은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됩니다. 이미 보증공사에서 정한 감정평가법인 리스트 중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을 하는데도 시세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요즘같은 상황에 어느 감정평가법인에서 임대인이 요청한다고 과대평가를 해주나요? 보증보험 가입 제출용이라고 기재하여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보증공사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은 과대 평가된 주택가격의 방지보다는 보증가능한 보증금의 금액을 낮추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자진 말소가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과태료 부과와 혜택 세금 추징의 부담까지 모두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전가됩니다. 보증보험료의 75%도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제는 감정평가 비용마저 필수적으로 발생됩니다. 부채비율마저 90%로 하향조정하게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아파트를 임대하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출금 상환할 수 없고 보증금 전월세 전환도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소도 안 되고 등록주택임대사업을 승계하는 조건이 아니면 매도도 안 되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임차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강제 말소로 인한 세제혜택 환수까지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과 비용이 전가 됩니다. 등록 당시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보증금과 임대료의 5% 인상 제한만 잘 지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미신고 과태료가 500만원의 고액이었지만 유지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소급적용되자 등록할때는 문제없던 근저당을 갑자기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면 비아파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갱신하지 못 합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은 현안으로 유지하여 주십시오.
  • 김 O O | 2024. 10. 30. 14:2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 죽이는 특별법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30. 13:4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지난정부에서 말도안되는 내집을 빌려주면서 임차인을위해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게하하는것도 있을수없는일인데 영세임대인들 수렁에빠뜨리는 공시가하향은 임대인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잘못된제도로인한 정책의 실패를 왜 선량한 임대인이 짊어져야하는가
  • 이 O O | 2024. 10. 30. 13:4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개정안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1. 일부임대사업자와 일부 감정평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건데 법을 개정해서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것은 임대사업자를 미래의 범죄자(전세사기꾼)로 추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감정가보다 우선해서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허그에서 인정할경우 감정가로 적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허그에서 내부기준에 의해서 감정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고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허그라는 거대한 조직에 대항할수가 없습니다. 
    3. 허그에서 이미 업무배제 감정평가기관을 공시하고 있는데, 굳이 허그에 감정평가를 신청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가뜩이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지사에 신청하면 2~3달은 기본으로 걸리는데 감정평가도 허그에서 하면 보증서 나오기까지 4달은 족히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4. 현재 비아파트 감정가는 어느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더라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감정가액을 올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허그에서 감정평가를 신청받아서 비싼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임대인의 비용을 가중시킵니다. 어차피 주택의 감정가는 거의 동일해서 시장원리에 의해 견적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저렴하게 제시해주는 감정평가기관에 자유롭게 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5. 개정안을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지 마십시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이 1~2년이 아니고 8~10년입니다. 등록당시 법률을 보고 의무보증보험 가입요건과 그 경제성을 계산해서 등록했는데 이렇게 법을 자꾸 개정해서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들까지 적용해버리면 의무보증보험을 어떻게 의무로 가입하고 사업을 운영합니까? 
    새로 등록할 임대사업자들은 개정안을 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할지 안할지 그리고 첫 임대료를 개정안에 맞춰 정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해버린 임대사업자들은 10년동안 말소도 못하는 상태에서 폭탄을 맞아버리면 버틸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은 이미 등록을 해버려서 임대료 상한선에 의해 임대료도 개정안에 맞춰서 올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법을 개정하여 비용과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개정안을 적용하게 하고자 한다면 말소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고, 말소 시 감면받은 세제혜택의 추징없이 말소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차계약신고, 임대료 상한, 부기등기, 보증보험 등등)를 이행하였기 때문입니다. 
  • 박 O O | 2024. 10. 30. 13: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선량한 임대인을 압박하는 법을 반대 합니다
    임차인만을 위한 법은 차별이죠
  • 이 O O | 2024. 10. 30. 13: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제발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해주십시요.
    
    산불로 온 산이 다 번져서 타기전에....입법을 멈춰주십시오.
  • 양 O O | 2024. 10. 30. 12:3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악법입니다 비아파트 임대인 말살 정책입니다
  • 전 O O | 2024. 10. 30. 12:2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현재 시세보다 높게 측정해서 분양받던지 나가던지 결정해야하는...
    처음에 분양 했을때 저렴하게 분양한다 해놓고...
  • 최 O O | 2024. 10. 30. 10:5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가는 집에 컨디션에 따라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나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에 일정비율로 전세보증금을 통제하는건 사회주의,공산주의 발상이다.
    게다가 감정평가도 허그 입맛에 맞게 현저하게 낮은가격으로 주택가격 산정하는것 또한 부풀려 감정하여 전세사기꾼을 양상한것과 뭐가다른지 의문이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폐지하는것이 맞고, 그게 어렵다면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에 50%로 만 보증해주는것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본다.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증해준다는게
    자유시장경제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일이다. 당장 개정하기 바란다.
  • 김 O O | 2024. 10. 30. 10:1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임대인 없으면 임차인들 살 집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더 죽어야 그만둘건지
    그만하세요 제발
  • 김 O O | 2024. 10. 30. 08: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다 같은 국민이고, 서민입니다. 매년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고, 5% 인상률을 지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된다고...그러게 누가 갭투자를 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저희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고 있는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도대체 임대사업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대사업자 대부분 기존 법에 맞춰 부채비율과 보증금을 조절하고, 기준이 자꾸 내려가면 그 간 모아왔던 돈으로 대출을 상환해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이를 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세사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준을 바꿔버리면 저희조차도 '전세사기범'이 될까봐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저희는 단지 기존 법안에 맞춰 임대사업자를 내고, 보증금을 조절해 왔던 것인데 이런 저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이십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의 생활이라도 해 나갈 수 있게 기존 법안을 변경하지 말고 유지해 주세요. 
    
    30여만 임대사업자 중, 0.1%도 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사례로 저희를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그 나쁜 임대인들부터 단죄해 주세요.
    
    정부에서 이를 굳이 시행하셔야 한다면, 그래야 전세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기존 임대인만이라도 제외하시고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되게 해 주세요.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행령을 알고도 등록하여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이러한 급격한 개정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희가 걱정없이, 그래도 웃으면서 임차인과 마주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처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변 O O | 2024. 10. 30. 08:2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26%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 이 O O | 2024. 10. 30. 07:3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공산국가 
    법을 누가 입법한다는거에요
    국민등 다죽으라는 얘긴가?
    진짜 하다하다 별 걸 다보네 민주당 .. 
    임대차 삼법 코인사건등 언론에
    국민한테 호통치고 선거운동때
    개무시하고 이중인격자들 같아요
    
  • 오 O O | 2024. 10. 29. 17:4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29. 16: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지시가는 세금부과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기준 반대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외곡시키고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합니다. 제발 허그를 위한 정책은 당장 멈춰주세요~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관료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고태료 없이 자진 폐업할 수있게 해주세요~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지시가 126% 규제 철회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10. 29. 13:2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죽으면 서민들도 다같이 죽습니다.
  • 김 O O | 2024. 10. 29. 09:0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시장 붕괴를 가져올 입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9. 01:2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비아파트 공시가격적용126%보증보험가입을 절대반대한다!!!! 현행150%적용도 역전세에 힘들어서 죽기직전이다.. 불쌍하고 죄없는 서민임대인들의재산을뺏아갈려고 작정했다면~천벌을받을것이다..대위변제도없고,금융대출도없고,임차인돈떼어먹은적도없고, 세금미납도없는데, 역전세로 보증금반환하느라 아사직전이다!! 그동안 서민주거사다리역할하느라 모은돈도없는데 웬날벼락같은 공시가격에서126%적용으로 일부개정법령?절대반대한다..즉각 중지하고 철폐하라!!!!
  • 김 O O | 2024. 10. 29. 00: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 보험혜택을 받는 이는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보험금을 75%나 내줘야 하는가?
    2. 일부임대인의 감정평가 악용 사례를 왜 전체 임대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가?
    3. 일부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왜 모든 임대인에게 확대되어 잠재적 사기행각을 자행할 집단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위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대인의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감정평가 조작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될 만한 설득력부터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UG는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관을 선택할 것이며 얼마나 임대인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공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UG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HUG에서도 관리부재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세하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선택한 감정평가사만 공정하고 다른 감정평가사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왜 HUG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할 땐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하더니 지금은 마치 사기집단인양 통제받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임대인들 중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유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이 아닙니다. 부디 임대인들의 입장을 살펴 형평성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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