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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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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10. 28. 22:3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공시 가격을 정부가 도맡아서 할 경우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과는 달리 감정가가 괴리될 것입니다. 실제 시장 가격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될 것이고, 실제 시장 가격의 변화를 곧바로 따라올 수도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인들은 시장 가격이 올라도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것입니다. 주택가격의 일원화로 주택 가격이 수십% 떨어진다면 여윳돈이 없는 임대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10년 동안 팔지도 못하게 막아놨으면 살 길을 터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더라도 서서히 연착륙으로 맞춰가야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수백, 수천채가 아닌 고작해야 몇채의 주택을 돌리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이 돈을 변통하지 못해 제2 제3의 빌라왕이 되도록 만들 생각인가요?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그 정책을 믿었던 임대 사업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4. 10. 28. 22:2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적극 반대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공시가격아닌 시장가격에 맡겨야 합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함은 누가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시장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해서 적정한 공시가격을 낼 수있기는 한겁니까?탁상행정 반대합니다.  선량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에게 까지 이미 다양한 부작용을 실제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몫과 가격결정의 몫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 정 O O | 2024. 10. 28. 21:5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미 지난해 철회되었던 방안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주는 것 입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공시지가126% 반영으로 안 되면 임대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허그에서 수용할 경우 허그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그것도 90%만 인정하는 금액으로요. 공정한가요?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필요하니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유형인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 등 통건물에 공동담보라면 감정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국토교통부와 허그에서 정해둔 것 아니었습니까? 소급적용되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또 다시 변경하여 맞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보셨나요? 사용 용도 물어보면 보증보험 가입용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허그에서 지정한 금지 법인 아닌 대형 법인인데 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감평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괜히 문제에 얽혀 감사받고 싶지 않다구요. 시장은요 이미 이런 분위기 입니다. 원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 해주는 법인이요? 감정평가사요? 허그 제출용이라고 기재하는데 누가 임대인 원하는대로 해주나요? 대형 법인 고객도 아니고 그저 개인 임대사업자일뿐인데요.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거주 중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해질겁니다. 부채비율과 주택가격 보증금액의 비율을 맞춰두었는데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균형이 깨질테니까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허그를 통해 주택의 가격을 제한 받아야 합니까? 주택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비아파트 유형 대부분과 통건물 원룸이나 작은 빌라 단지를 건축하거나 매매하여 지자체 등록 후 운영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비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형의 주택임대사업자는요, 보증사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임차인 나가면 제때 보증금 주고 렌트홈 계산기 맞춰 계산하여 5% 인상률 초과되지 않도록 법 지켜서 필요한 호실은 보증보험 갱신하고 그저 그렇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이런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세요. 보증사고를 증가시킨 것은 우리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위하여 만든 법안이니 그대로 유지하여 주셔야 계속 보호 받고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안도 충분히 힘든 가입 조건입니다. 부디 현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 김 O O | 2024. 10. 28. 21:2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기존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 강 O O | 2024. 10. 28. 20: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의문화   되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시작 되었습니다  이제도 보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계적으로 의무화되고 부터 사고 급증 했다 라는게 명획히  나왔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측 가입절차소홀  사고를 키워고 국토부 자체 보증보험 가입강화요구를 묵인 했던 이유는 무엇이면 국토부자체가 150%산출 렌트홈 을통해서  얻은 결과 아닌가요?  누구에 잘못인가요 진짜 사기꾼 잡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만 흔들대는건 무엇인가요?  민주당이 만든 결과물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제도 인가요?  실제적 사고를 국가 만들어 있다
  • 김 O O | 2024. 10. 28. 19: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적극반대합니다.
    전세사기는 공시가 150프로일때  바지사장이나  일부 사기꾼들의 의도적인 계약에  의해  나온것입니다.
    선량한 임대인들은  지금 정책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오히려  공시가  135프로나 140프로로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높을 월세에  더힙듭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28. 13: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절대적극반대합니다
     임대보증보험이 서민임대사업자에게 너무가혹한임대사업을 하고 그피해또한 세입자와함께 공멸께하는 126%제한은 당장시정하고임대보증보험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 O O | 2024. 10. 28. 13:4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임대사업하고 있지만
    
    나름 임차인들에게 좋은 주거처,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시장은 보람도 없고 너무나 힙듭니다
    
    임대인이 대단한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임대인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잘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4. 10. 28. 12:4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 합니다
    * 주택가격은 지역의 변화와 도시와 지방이 공시지가가 비율이 실가격과 다 다른데 일율적으로 공시지가 인정 비율로 몇 %로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 하는 처사이므로 반대합니다.
    * 허그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 회사만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분명이 과소평가 하여 안정을 추구할것으로 개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며, 국가 자격시험을 받은 감평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처사일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10. 28. 11:5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동네북도 아니고…문재인때 임사자하라고 난리치지만않았어도 절대 하지않았을텐데…내가 병신이지…
    결사반대하고!! 이젠 콩으로 메주쓴다해도 절대 안믿는다!!!
  • 이 O O | 2024. 10. 28. 11:5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적극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10. 28. 09:1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정부가 선량한 임대인까지 전세사기꾼으로 모는,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반드시 철되어야 합니다. 
    
    비아파트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가치형성요인이 천차만별이며, 매매 형태의 고유 특성을 지닙니다. 
    
    1) 동일한 혹은 유사한 면적인데도 공시가격이 제각각입니다. 
    2) 동일한 혹은 유사한 준공년도인데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3)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시작된 2020년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현실화율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최근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4) 상당수의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통매매 형태로 매매가 일어나며 거래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사례비교법만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원가산정법, 수익환원법 등을 함께 적용하여 보정과정을 거쳐 
    적절한 공시가격 산출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공시가격 산출시에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묶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공시가격이 산출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비아파트 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프롭테크 발달로 빌라도 웬만큼 시세가 보편화되었으며, 
    공시가격 이외에도 비아파트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하우스머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안심전세앱 시세 등이 있으므로, 
    이들을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시세 제공이 되지 않는 주택에 한해서는 감정평가를 이용하되, 
    이 역시 허그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다가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실제 계약 성사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므로, 
    지금까지처럼 인정평가기관을 선정 후, 그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유 O O | 2024. 10. 28. 09:0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8. 08:0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파일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4. 10. 27. 23:2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현실과 받지 않은 개정법안을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10. 27. 19: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계약 다수발생으로 서인주거 불안정을 야기하게되며, 
    급격한 월세화와 월세상승효과로 서민들 주거와 가정경제에 악영향 예상됩니다.
    전세제도를 폐기시키려는 법인듯 합니다.
    
  • 주 O O | 2024. 10. 27. 18:5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반대
  • 김 O O | 2024. 10. 27. 16: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함.
    
    [이유]
    
    1. 공시가격이 2023년기준 18.63% 하락한 것을 기준으로 140% × 90% = 126%의 적용은, 실제 실거래가 현장과 8~10%의 (-) 괴리 가격(2024.10.27.현재)으로 역전세를 초래함. 
    
    2.  현재 전세시장의 보증금 보증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소비자인 임차인도 보증이 없는 전세는 기피하게 되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증을 들어야 하는 시장분위기가 조성되어있음. 특히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은 의무사항인데, 국토교통부와 HUG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126%를 설정하면, 임대인은 시장의 시세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및 HUG의 공모로 설정된 금액이 무엇이든간에 거기에 맞추어 전세를 부동산 시장에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역전세가 발생되고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킴.   (증권시장으로 표현하면 작전세력의 시장교란, 시세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정 폭력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21세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HUG가 상기 메카니즘으로인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역전세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이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금 미 반환 사태가 났을 때, 경매로 HUG가 헐 값으로 매수하여 편취하는 ① 사기행위 및  ②미필적 고의의 실질적인 전세사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함)
    [ 126% 설정으로 → 강제 역전세  조성 →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발생 (엄청난 임대인 피해발생, 126%의한 전세사기꾼 다수발생, ) → 경매 발생 → 보증보험해준 HUG가 싼값에 낙찰 ]
    
    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352호] ~내용중략~ 
    개정이유가 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 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국내와 해외 최고의 대학, 및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등의 외부용역 검토 필요),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유형 및 가액별로 구분하여 실제상황에 부합하도록 산정해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된다고 판단되며. 전세사기와 현실적으로 무관한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차별적 특성을 가진 임대보증금 보증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 이라고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반대의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됨.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현장의 사실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에서 적용하는 현행의 KB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는 시차가 있어서, 그리고 (통화량증가, 금리인하, 실물자산 가치평가등) 현실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고 왜곡되어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하는 일반 빌라등의 임대(전세사기 관련 건)는 KB시세 데이터가 없는 곳이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추정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KB시세는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고,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누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기준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여기서 특히, 입법취지의 전세사기 방지와 관련하여 언급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10가지 이상의 의무사항에 묶여있는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임. 임차인의 전세금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만 존립 가능하기 때문에, HUG에서 검토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이 이루어 진 후에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음.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126%를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설정하여 역전세를 강제하고 시장을 교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며,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일부 개정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반대함.
    
  • 너 O O | 2024. 10. 27. 14:4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항 O O | 2024. 10. 27. 12:5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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