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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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27. 23:2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현실과 받지 않은 개정법안을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10. 27. 19: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계약 다수발생으로 서인주거 불안정을 야기하게되며, 
    급격한 월세화와 월세상승효과로 서민들 주거와 가정경제에 악영향 예상됩니다.
    전세제도를 폐기시키려는 법인듯 합니다.
    
  • 주 O O | 2024. 10. 27. 18:5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반대
  • 김 O O | 2024. 10. 27. 16:3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함.
    
    [이유]
    
    1. 공시가격이 2023년기준 18.63% 하락한 것을 기준으로 140% × 90% = 126%의 적용은, 실제 실거래가 현장과 8~10%의 (-) 괴리 가격(2024.10.27.현재)으로 역전세를 초래함. 
    
    2.  현재 전세시장의 보증금 보증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소비자인 임차인도 보증이 없는 전세는 기피하게 되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증을 들어야 하는 시장분위기가 조성되어있음. 특히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은 의무사항인데, 국토교통부와 HUG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126%를 설정하면, 임대인은 시장의 시세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및 HUG의 공모로 설정된 금액이 무엇이든간에 거기에 맞추어 전세를 부동산 시장에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역전세가 발생되고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킴.   (증권시장으로 표현하면 작전세력의 시장교란, 시세조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정 폭력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21세기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교통부, HUG가 상기 메카니즘으로인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역전세를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이로 인해 임대인이 전세금 미 반환 사태가 났을 때, 경매로 HUG가 헐 값으로 매수하여 편취하는 ① 사기행위 및  ②미필적 고의의 실질적인 전세사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함)
    [ 126% 설정으로 → 강제 역전세  조성 →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발생 (엄청난 임대인 피해발생, 126%의한 전세사기꾼 다수발생, ) → 경매 발생 → 보증보험해준 HUG가 싼값에 낙찰 ]
    
    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352호] ~내용중략~ 
    개정이유가 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 일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국내와 해외 최고의 대학, 및 전문 연구기관, 및 전문가등의 외부용역 검토 필요),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유형 및 가액별로 구분하여 실제상황에 부합하도록 산정해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된다고 판단되며. 전세사기와 현실적으로 무관한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차별적 특성을 가진 임대보증금 보증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 이라고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정반대의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됨.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현장의 사실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에서 적용하는 현행의 KB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는 시차가 있어서, 그리고 (통화량증가, 금리인하, 실물자산 가치평가등) 현실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고 왜곡되어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하는 일반 빌라등의 임대(전세사기 관련 건)는 KB시세 데이터가 없는 곳이 많으므로 어쩔 수 없이 추정하여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KB시세는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고,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누구나 인정하는 것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임대보증금 보증의 기준을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여기서 특히, 입법취지의 전세사기 방지와 관련하여 언급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10가지 이상의 의무사항에 묶여있는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임. 임차인의 전세금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만 존립 가능하기 때문에, HUG에서 검토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이 이루어 진 후에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음.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126%를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설정하여 역전세를 강제하고 시장을 교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며,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일부 개정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반대함.
    
  • 너 O O | 2024. 10. 27. 14:4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항 O O | 2024. 10. 27. 12:5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항 O O | 2024. 10. 27. 12:5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항 O O | 2024. 10. 27. 12:5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항 O O | 2024. 10. 27. 12:5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항 O O | 2024. 10. 27. 12:4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4. 10. 27. 11: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철회가 필요합니다!!!
    
    극소수의 나쁜 임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입니다. 
    2020년 자진신고 기간에,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5% 룰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또 2021년에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많은 임대인들이(특히 고령층) 2026년에 보증가입 요건이 비현실적으로 강화된 걸 뒤늦게야 알고서 또 놀라겠군요. 
    
    어떤 정책이든, 법이든 수시로 바뀌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고, 생각보다 반대의견이 얼마 없더라고 국토부에서 생각한다면 이는 큰 잘못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연령이 높아서 이렇게 바뀌는 걸 모르기도 하고,  
    또 pc사용이나 휴대폰 인증 절차, 팩스사용 등이 익숙치 않아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가 어려운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요즘은 지자체에 가서 은퇴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겠다고 하면, 
    자식을 데리고 다시 방문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설명해 주죠. 절대 하지 말라고. 
    
    생계형으로 임대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이자율,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비용 급증, 보증보험비용(감평비도 추가되지요), 
    이런 모든 상승에도 불구하고 5% 제한, 
    수시로 바뀌는 법령에서 하나라도 까딱 실수하면 부과되는 엄청난 과태료
    
    의무임대기간 동안 꼼짝없이 빠져나가고 갇혀있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규제를 남발하다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게끔 한 다음에 다 뺏으려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 산정시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부터 재검토를 해야 하고, 
    감평가액을 활용하게 한다면 허그감정평가기관의 감평액만이 아니라 
    예전처럼 여러 감평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하되, 그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그가 철저히 하는 방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4. 10. 27. 10:3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현재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험가입요건이 불합리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욱더 어렵기만 한 감정평가액을 도입시키고 인정비율을 하향하는 것은 선량한 임대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입법 변경이라 생각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10. 27. 08:2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왜?  점점 매력이 떨어지는 임대사업을 실시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탁상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전문가와 상담했는지 모르지만 보증보험을 집주인에게 전가하니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2년 남았는데  그 기간까지 참고 더 이상 연장 안할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에게 실망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혜택도 없는 임대 등록 누가 할까요?
    지지율 까먹은 전정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보증보험 강제로 만들어 정권교체를 했는데 현 정부 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20%만들어 국회의원들 야당으로 다수 교체 한 악수 및 대통령 지지율 깍아먹었는데도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전 2년 후 등록 임대 더 이상 안할겁니다
  • 천 O O | 2024. 10. 26. 21:1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인을죽이는 입법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10. 26. 17:2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서민주택 다 죽일 작정 입니까???
  • 정 O O | 2024. 10. 26. 16: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26. 14:5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6. 13:57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 126% 하향 반영을 위한 민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 권 O O | 2024. 10. 26. 13:5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절대 반대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임대주택 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허그 감정평가액만 인정하는 것 역시, 감평가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 감평 받은 후 전세자금대출까지 은행에서 심사받는 시간 등이 오래 걸려 
    현실적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 주 O O | 2024. 10. 26. 12: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사업자들에게만 의무가입인 보증보험. 이 보험 가입 기준액을 낮춰서 임사자들의 부담을 심히 가중시키는 법안을 반대한다.
    지금도 임대사업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을 받고 임대 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더 낮춰서 임사자들만 더 고통받게 하는 법을 왜 시행하려 하는가.
    선량한 공급원인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법안이고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피해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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