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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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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4. 10. 30. 12:2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현재 시세보다 높게 측정해서 분양받던지 나가던지 결정해야하는...
    처음에 분양 했을때 저렴하게 분양한다 해놓고...
  • 최 O O | 2024. 10. 30. 10:5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가는 집에 컨디션에 따라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나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거기에 일정비율로 전세보증금을 통제하는건 사회주의,공산주의 발상이다.
    게다가 감정평가도 허그 입맛에 맞게 현저하게 낮은가격으로 주택가격 산정하는것 또한 부풀려 감정하여 전세사기꾼을 양상한것과 뭐가다른지 의문이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폐지하는것이 맞고, 그게 어렵다면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에 50%로 만 보증해주는것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본다.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증해준다는게
    자유시장경제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일이다. 당장 개정하기 바란다.
  • 김 O O | 2024. 10. 30. 10:1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임대인 없으면 임차인들 살 집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더 죽어야 그만둘건지
    그만하세요 제발
  • 김 O O | 2024. 10. 30. 08:5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다 같은 국민이고, 서민입니다. 매년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고, 5% 인상률을 지키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된다고...그러게 누가 갭투자를 하라고 했냐고.. 이렇게 저희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고 있는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도대체 임대사업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대사업자 대부분 기존 법에 맞춰 부채비율과 보증금을 조절하고, 기준이 자꾸 내려가면 그 간 모아왔던 돈으로 대출을 상환해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이를 해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세사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준을 바꿔버리면 저희조차도 '전세사기범'이 될까봐 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저희는 단지 기존 법안에 맞춰 임대사업자를 내고, 보증금을 조절해 왔던 것인데 이런 저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이십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의 생활이라도 해 나갈 수 있게 기존 법안을 변경하지 말고 유지해 주세요. 
    
    30여만 임대사업자 중, 0.1%도 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사례로 저희를 판단하지 말아주시고, 그 나쁜 임대인들부터 단죄해 주세요.
    
    정부에서 이를 굳이 시행하셔야 한다면, 그래야 전세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기존 임대인만이라도 제외하시고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되게 해 주세요.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행령을 알고도 등록하여 문제 없을 것입니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이러한 급격한 개정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저희가 걱정없이, 그래도 웃으면서 임차인과 마주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처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변 O O | 2024. 10. 30. 08:2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26%반대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 이 O O | 2024. 10. 30. 07:39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공산국가 
    법을 누가 입법한다는거에요
    국민등 다죽으라는 얘긴가?
    진짜 하다하다 별 걸 다보네 민주당 .. 
    임대차 삼법 코인사건등 언론에
    국민한테 호통치고 선거운동때
    개무시하고 이중인격자들 같아요
    
  • 오 O O | 2024. 10. 29. 17:4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10. 29. 16:0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지시가는 세금부과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기준 반대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외곡시키고 결국 서민경제를 파탄에 빠지게 합니다. 제발 허그를 위한 정책은 당장 멈춰주세요~ 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관료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도 고태료 없이 자진 폐업할 수있게 해주세요~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지시가 126% 규제 철회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10. 29. 13:2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 죽으면 서민들도 다같이 죽습니다.
  • 김 O O | 2024. 10. 29. 09:02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임대시장 붕괴를 가져올 입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10. 29. 01:2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비아파트 공시가격적용126%보증보험가입을 절대반대한다!!!! 현행150%적용도 역전세에 힘들어서 죽기직전이다.. 불쌍하고 죄없는 서민임대인들의재산을뺏아갈려고 작정했다면~천벌을받을것이다..대위변제도없고,금융대출도없고,임차인돈떼어먹은적도없고, 세금미납도없는데, 역전세로 보증금반환하느라 아사직전이다!! 그동안 서민주거사다리역할하느라 모은돈도없는데 웬날벼락같은 공시가격에서126%적용으로 일부개정법령?절대반대한다..즉각 중지하고 철폐하라!!!!
  • 김 O O | 2024. 10. 29. 00:33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1. 보험혜택을 받는 이는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보험금을 75%나 내줘야 하는가?
    2. 일부임대인의 감정평가 악용 사례를 왜 전체 임대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가?
    3. 일부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왜 모든 임대인에게 확대되어 잠재적 사기행각을 자행할 집단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위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대인의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감정평가 조작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될 만한 설득력부터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UG는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관을 선택할 것이며 얼마나 임대인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공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UG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HUG에서도 관리부재로 문제가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상세하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선택한 감정평가사만 공정하고 다른 감정평가사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왜 HUG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할 땐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하더니 지금은 마치 사기집단인양 통제받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임대인들 중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유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사례도 있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이 아닙니다. 부디 임대인들의 입장을 살펴 형평성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4. 10. 28. 22:5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빌라왕같은 일들은 예전부터 지적되오던 일입니다.
    네이버 포스트 등을 보면 예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정부와 HUG에 알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수백채, 수천채의 집을 갖고 임대 사업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자에 대해 아무 조치도 안한 것은 정부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제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 현실은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계약 재연장 시기마다 줄어든 공시지가에 맞추려고 임대 사업자들이 발벗고 뛰다가
    돈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정부 정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사고지만 임차인에겐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이겠죠.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 정 O O | 2024. 10. 28. 22:44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임대 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가 대다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십, 수백, 수천채의 집을 갖고 있다는 건, 갭투자가 아니라도 이상한겁니다!
    여태까지 이를 방치해둔 정부와 HUG의 방만한 판단으로 인해 빌라왕이라는 단어와 수백의 피해자를 만들었으면서
    면피성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자산에 맞춰 몇채 되지도 않는 집으로 임대 사업하는 사업자들을 절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시장이 위축된 지금, 공시지가마저 수십퍼센트 낮아지면 그 체감은 100% 200%일 겁니다!
    그 돈을 단시간에 현금으로 융통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버텨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봤습니까?
    파산하거나! 임차인에게 몹쓸짓을 해버리는 사기꾼이 되거나!
    
    정부가 책임질겁니까? 아니면 또 나 몰라라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생각입니까?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 권 O O | 2024. 10. 28. 22:38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기존의 빌라왕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 무엇인가요?
    정책적으로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일 명의로 집을 수백채, 수천채를 구매하여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치해뒀던 정부와 HUG 잘못 아닙니까?
    TV에서 갭투자를 안하면 바보인 것처럼 선전하고,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라면서 책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수십, 수백, 수천채를 갭투자로 구매하여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아야지, 정부를 믿고 소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126%로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등을 하지 않고 선량하게 임대 사업하던 사람들도 공시지가가 몇십퍼센트 줄어들고, 이에 맞춰 틀어막고 틀어막다가 가욋돈이 부족하면 사기꾼이 되거나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수십년동안 방치해뒀던 정책, 고작 일년만에 급하게 변경하면 아무 탈이 없을 거 같나요?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정 O O | 2024. 10. 28. 22:3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공시 가격을 정부가 도맡아서 할 경우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과는 달리 감정가가 괴리될 것입니다. 실제 시장 가격보다 보수적으로 책정될 것이고, 실제 시장 가격의 변화를 곧바로 따라올 수도 없을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인들은 시장 가격이 올라도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것입니다. 주택가격의 일원화로 주택 가격이 수십% 떨어진다면 여윳돈이 없는 임대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10년 동안 팔지도 못하게 막아놨으면 살 길을 터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더라도 서서히 연착륙으로 맞춰가야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부작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수백, 수천채가 아닌 고작해야 몇채의 주택을 돌리는 선량한 임대 사업자들이 돈을 변통하지 못해 제2 제3의 빌라왕이 되도록 만들 생각인가요?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그 정책을 믿었던 임대 사업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4. 10. 28. 22:21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적극 반대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공시가격아닌 시장가격에 맡겨야 합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함은 누가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시장의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해서 적정한 공시가격을 낼 수있기는 한겁니까?탁상행정 반대합니다.  선량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에게 까지 이미 다양한 부작용을 실제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몫과 가격결정의 몫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 정 O O | 2024. 10. 28. 21:55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반대합니다. 이미 지난해 철회되었던 방안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을 주는 것 입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공시지가126% 반영으로 안 되면 임대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허그에서 수용할 경우 허그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그것도 90%만 인정하는 금액으로요. 공정한가요?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필요하니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유형인 다세대주택과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 등 통건물에 공동담보라면 감정평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국토교통부와 허그에서 정해둔 것 아니었습니까? 소급적용되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또 다시 변경하여 맞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보셨나요? 사용 용도 물어보면 보증보험 가입용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허그에서 지정한 금지 법인 아닌 대형 법인인데 위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은 감평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괜히 문제에 얽혀 감사받고 싶지 않다구요. 시장은요 이미 이런 분위기 입니다. 원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 해주는 법인이요? 감정평가사요? 허그 제출용이라고 기재하는데 누가 임대인 원하는대로 해주나요? 대형 법인 고객도 아니고 그저 개인 임대사업자일뿐인데요.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거주 중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모두를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불안해질겁니다. 부채비율과 주택가격 보증금액의 비율을 맞춰두었는데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균형이 깨질테니까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허그를 통해 주택의 가격을 제한 받아야 합니까? 주택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비아파트 유형 대부분과 통건물 원룸이나 작은 빌라 단지를 건축하거나 매매하여 지자체 등록 후 운영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비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유형의 주택임대사업자는요, 보증사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임차인 나가면 제때 보증금 주고 렌트홈 계산기 맞춰 계산하여 5% 인상률 초과되지 않도록 법 지켜서 필요한 호실은 보증보험 갱신하고 그저 그렇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이런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세요. 보증사고를 증가시킨 것은 우리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을 위하여 만든 법안이니 그대로 유지하여 주셔야 계속 보호 받고 안정적이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안도 충분히 힘든 가입 조건입니다. 부디 현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 김 O O | 2024. 10. 28. 21:26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공시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해야합니다.
    기존 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 강 O O | 2024. 10. 28. 20:00 제출
    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39조 제2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
     보증보험 의문화   되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시작 되었습니다  이제도 보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계적으로 의무화되고 부터 사고 급증 했다 라는게 명획히  나왔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측 가입절차소홀  사고를 키워고 국토부 자체 보증보험 가입강화요구를 묵인 했던 이유는 무엇이면 국토부자체가 150%산출 렌트홈 을통해서  얻은 결과 아닌가요?  누구에 잘못인가요 진짜 사기꾼 잡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만 흔들대는건 무엇인가요?  민주당이 만든 결과물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제도 인가요?  실제적 사고를 국가 만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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